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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 |
지금금액 | 1인당 6만원 |
신청기간 | 2022 . 4. 21(목) ~ 5. 20(금)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 지원금신청(클릭)
구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4월 21일부터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지원금신청(클릭)
지급 대상은 2022년 3월 13일24시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입니다.
✔ 지원금신청(클릭)
신청 기간은 2022년 4월 21일~5월 20일이며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을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되며 4월 27일부터는 홀짝제가 미적용됩니다. 제8회 지방선거 사전투표 모의시험 관계로 5월 10일은 오프라인 신청 불가합니다. 지급받은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2022년 9월 30일까집니다.